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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0.46%
작년 1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0.46%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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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46%로 집계됐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환산재해율은 2010년도 0.41%에 비해 0.05% 포인트(12.2%) 증가했다. 이는 가중치가 적용되는 사망재해자수가 80에서 102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내 건설업체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보면, 대림산업㈜가 0.05%로 가장 우수하고 ㈜대우건설 0.06%, ㈜케이씨씨건설 0.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건설업체를 4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 230곳의 전국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은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1~100위 업체 1군, 101~300위 업체 2군, 301~600위 업체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된다.

고용부는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0개사는 올해 7월1일부터 ’13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공사실적액의 3~5%를 감액하게 된다.

특히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4개 업체는 3%, 2배가 넘는 39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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