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 계약 과정 홈페이지에 공개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청렴계약서는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법 개정이 완료돼 청렴서약서 제출이 명문화되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이 밖에 자치단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A읍 여성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B면 민방위과에서 민방위회관을, C면 농정과에서 농민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 면별로 별도의 사업을 발주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를 한데 묶어 ‘다목적 회관 건립’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내달 1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후속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