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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시행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시행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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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 온라인 공개

공공건설공사를 효율화하고 부정부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후 3∼5년이 지나 당초 예상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 수요, 만족도 등을 재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당초에는 공사비 요율 또는 표준품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일부 시설물의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품셈방식 적용이 곤란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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