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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전파법에서 일관성있게 다뤄야" - 인터뷰 : 백정기 충남대 전파공학과 교수)
"전자파, 전파법에서 일관성있게 다뤄야" - 인터뷰 : 백정기 충남대 전파공학과 교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4.13 10:4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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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선, 유해 화학물과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백정기 충남대 전파공학과 교수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이 ‘환경정책 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전자파를 ‘생활환경’의 범주에 넣기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해 전자파를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백 교수는 반대이유를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수준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국제 EMF 프로젝트(전자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2005년경에야 그 결과 나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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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유해여부 과학적 규명없어
별도의 입법화시 이중규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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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화시대에서 전자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인데 이를 생활환경에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가 전자파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은 현행 ‘전파법’과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백 교수는 설명한다.

이미 기기간의 전자파 간섭 및 전자파내성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전파법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기기와 인체간의 전자파 문제도 전파법에서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통부는 국·내외 연구결과 및 기준을 토대로 지난 2000에 전파법을 개정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대한 제정 근거를 마련했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 강도측정기준’‘전자파 흡수율측정기준’‘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을 고시했다.

백 교수는 “전파법에 고시돼 있는 상황에서 전자파를 생활환경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 및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99년 의원입법과 지난해 환경부 입법예고로 추진된 적이 있지만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기각된 경험이 있다”며 “이를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등과 전자파에 대해 국민에게 불안감 및 부정적인 소지를 제공할 수 있어 이는 제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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