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정보통신공제조합, ‘노란우산공제’ 서비스
정보통신공제조합, ‘노란우산공제’ 서비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7.20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와 업무 협약 체결…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사업재기 지원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문창수)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은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사망·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일정 부금을 적립했다가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 5월 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5만4000여 건, 부금 조성액은 7539억 원에 이른다. 중기 중앙회는 올해 말까지 누적가입 20만 건에 부금액 1조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중기 중앙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가입대상 및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대표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5만∼7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게 된다. 이 납입금은 연 복리이율로 적립되며,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업체의 대표가 가입대상이 된다.

이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업종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재된 업종이 다수인 경우 대상 범위가 넓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가입 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지정해 가입해야 하며,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해당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폐업으로 공제금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해 중도에 동업에서 탈락한 경우 폐업으로 인정돼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제혜택 =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달리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다. 저축 및 보험과 달리 채권자가 공제금을 압류하거나 양도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부금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해당 운영비 중 연간 3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상해에 따른 사망 및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삼성화재)에 2년간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가입방법 = 정보통신공제조합 조합원은 조합 각 지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합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