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부당특약의 범위와 하도급 지급 보증서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1000만 원∼4000만 원의 소규모 공사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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