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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기준 개정…9일 시행
조달청 PQ기준 개정…9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8.0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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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공정거래 우수업체 우대

불공정 하도급업체는 감점 확대

앞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게 쉬워진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는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우수업체를 우대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업체에 대해 ‘최우수’ 등급은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신인도 평가 시 1~3점이 감점됐으나, 앞으로는 감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감점도 1~3점에서 3~7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 시 2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PQ심사 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에 자연재해 저감신기술 항목을 추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불성실 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는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정부조달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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