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본격 시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본격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8.17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1명당 600만 원 한도 5000만 원까지 융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 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 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게 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해 운영된다.

이에 덧붙여 고용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