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배액 징수 면제하기로
산재보상법 개정 추진
정부가 산재보험 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 한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이 같은 배액징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자진신고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배액)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배액)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 신고가 활성화돼 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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