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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설계PQ’ 기준 개정 추진
건설 ‘설계PQ’ 기준 개정 추진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8.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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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용역 평가항목 축소

앞으로 설계용역업체 선정 시 발주청의 재량은 강화되고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계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설계PQ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발주청 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의 제·개정 시 사전에 7일 이상 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 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시 감점하거나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용역 수주 후에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업무 중첩기간이 25개월 이하이면 만점을 주고 있는 것을 업무중복도가 100% 미만이면 만점을 주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설계PQ 평가의 자동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1000여 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 없이도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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