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평가기준 개정
앞으로 철도공사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청렴계약 위반 시 해당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철도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부패행위 등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감리원(또는 기술자)과 해당 감리 또는 설계업체에 대해 각각 3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감리 또는 설계업체는 최대 5점까지 감점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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