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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공공SW사업 대기업에 개방
고난도 공공SW사업 대기업에 개방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2.09.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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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정부 고시안 공청회 개최

공공 SW시장에서 해당 사업의 품질 보장과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 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각호에선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장관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 등에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은 법 시행일인 11월24일부터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고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SW시장에서 해당 사업의 품질 보장과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복잡도가 높아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 통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국방, 전력, 치안, 외교 및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예외로 둔다고 명시했다.
국방사업의 경우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등이 해당되며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 해당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진국 LG CNS 상무는 “SI 대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항목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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