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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내규 제·개정 내용 예고
철도공단, 내규 제·개정 내용 예고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9.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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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하도급계약 규정 등 대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 계약 관련규정 등 국민생활 및 업계와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제도 개선 및 내부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예고제 도입’을 골자로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외부의견 수렴절차 없이 내부절차만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외부업계와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하도급 계약관련 규정 등 10여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주요 내용을 철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게 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은 내규의 제·개정 취지,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제출 부서 및 기간 등이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 및 다른 내규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이나 인용조항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토록 했다.

이로써 내규 개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내규 개선사항 권고제도를 도입해 내규체계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내규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국민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내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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