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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정보통신공제조합,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9.0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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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시행…조합원 절세효과 극대화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문창수)은 오는 9월 17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는 카드사용내역 중 부가세 환급대상과 비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해 차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주는 서비스다.

조합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카드사용 금액을 부가세신고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어 조합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조합원들은 큰 폭의 세금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조합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증사례를 분석한 결과, 카드를 연간 약 1억2000만 원 사용하는 조합원사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경우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부가세환급서비스가 적용되는 선불카드 등을 통해 해당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가 적용되는 선불카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은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를 통해 조합원들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 카드 매출전표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하거나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웹사이트에서 5년간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 받는 게 가능하다.

또한 부가세 엔진을 통해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자동으로 제외됨에 따라 세금이 가산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자동으로 조회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가세 대상 자동분류를 통해 부가세 신고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부가세 신고업무 간소화를 통해 부가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부가세 신고 월에 환급대상 금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려 줘 조합원들은 관련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부가세환급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27일 나이스데이터(주)와 부가세환급서비스 지원 선불카드 가입 유치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나이스데이터㈜는 월 25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조합원사에게 제공하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온라인사이트(www.esero.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조합원은 월 25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공급받으면서도 다양한 세무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나이스데이터㈜는 장부관리, 급여관리, 세무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장·신고대리 업무 및 세무회계시스템을 저렴하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를 통해 만든 자료는 국세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합은 선불카드 사용액의 0.1%(부가세포함)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적립하는 제도를 이번 서비스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적립금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신용평가 할인서비스, 어음관리 및 거래처관리 서비스 등 업무제휴서비스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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