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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자격 개선
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자격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9.0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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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독점 조항 삭제…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가하도급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공사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 공사의 개념을 정비했다.

즉, 공사의 개념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로써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하반기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관련업계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19대 국회 개원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 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등록이 금지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 주도록 규정했다. (안 제15조)

이는 지난 2010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 제66조제4호)

이에 따라 기술자 퇴사․사망 및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자본금 미달 등 합리적인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가 하도급 공사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31조의6)

세부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안 제36조제3항)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의 사용전 검사 담당자는 공사의 발주자 등 그 밖에 관계기관에 공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용전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원가산정과 공사업 중장기 육성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24조의2)

이 밖에 방통위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68조의3) ‘등록취소’의 경우에만 청문을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제한의 예외범위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했으며(안 제31조제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문구를 조정했다. (안 제38제2항)

방통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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