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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 솎아낸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솎아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9.21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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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태조사 착수…적발시 등록 말소 등 제재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촉각’
등록기준 등 제도개선 의견 대두

정부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솎아내기에 나선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부실·불법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는 극심한 수주난 속에서도 부실·불법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건설시장의 민낯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사 발주와 수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업체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실·불법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등 ‘시장의 말썽꾼’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는 시공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불법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차익만 수취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고 산업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부실·불법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불법업체 근절을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에도 부실·불법업체의 증가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우량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을 상향조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은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양질의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에 머물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꾀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해야 한다”면서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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