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낙찰 단초 제공
조달청이 입찰참가업체의 신용등급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05년 9월, 8개 신용평가 또는 신용조회업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입찰참여 회사의 신용등급 정보를 교환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양측이 작성한 약정서는 신용평가업자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등급정보를 조달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용평가등급 활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신용등급정보 관리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최근의 유효한 신용등급이 나라장터에 전송돼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입찰업체는 신용평가업자에게 회사채평가약정서 등에 따라 공시되는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5건의 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 8개 업체가 총 269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단초가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입찰업체의 유효한 신용등급정보가 나라장터에 반영되도록 신용평가업자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입찰업체가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을 누락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 규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미확인, 선급금 지급 관리 감독 부적정 등의 사실을 적발했으며, 각 사안에 대해 문책 및 주의, 통보,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LH 등 5개 공공기관에서 2012년 2월 현재 시행 중인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해 계약자 선정과정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으며, 하도급 관리와 설계 시공 등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