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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하도급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0.1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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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입찰제한·영업정지 단 한 곳도 없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미흡해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12년 제57차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제31조의6)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하도급업체)이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정해진 값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정성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 수급인에게 하도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배점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협약평가 결과 최우수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배점이 3점에서 6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이 같은 벌점 경감제도가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322개사 중 입찰제한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벌점부과 업체 중 영업정지를 요청한 곳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누적벌점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벌점을 부과 할 때는 적게, 경감할 때는 많이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입찰제한 점수에 근접하면 다양한 벌점 경감제도를 이용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공정위의 벌점기준이 유명무실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벌점 부과점수를 높이거나 벌점 경감 점수를 낮추고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누적기준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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