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