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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불공정하도급 계약 차단
공공공사 불공정하도급 계약 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1.3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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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료 공개 등 관계법령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제도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하도급계약 과정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과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자료공개 규정 명시해야 = 우선 국민권익위는 하도급계약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자료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들만 공유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하도급계약 자료가 배타적으로 공유되면서 하도급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합리적 제재 규정 필요 = 국민권익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는 등 계약질서를 위반해도 국가·지방계약법령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명시된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서로 달라 제재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건설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료를 거짓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국가·지방계약법령에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의무(거짓·미통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개별 업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신설·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계획변경 요건 구체화해야 = 건설업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공사 수주를 위한 점수 획득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드러났다.

더욱이 계약체결 후에는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리원 등의 검토만 거친 후 하도급계획이나 하수급자를 변경해 하도급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낙찰받기 전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추가할 때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는 등 변경 요건 및 절차 등 관련규정을 국가·지방계약법령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 부실감리원 벌점규정 필요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감리원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은 건설업자와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검토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생겨도 명확한 벌점 부과규정이 없어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 받은 감리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자료의 부실검토 시 벌점부과 규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하도급위원회 실효성 높여야 = 지자체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기관마다 이 위원회의 설치·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설치된 기관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거나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계약심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조기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기관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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