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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계약제도 개선 ‘탄력’
공공입찰·계약제도 개선 ‘탄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1.30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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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설계·시공 분리

 하도급 자료 등 정보 공개 움직임 확산


공공공사의 집행 및 계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 작업은 공정한 경제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사회전반의 요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에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이 방안은 대형공사 입찰에서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입찰담합 업체의 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당공사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시 산하 전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재제조치기간 중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 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의 감점을 주도록 했다.

공공입찰 및 계약과정을 외부에 공개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한 제도개선안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대다수의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도급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를 틈타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공부문의 제도개선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개선 효과가 체감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선 현장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입찰·계약상의 불공정·불법관행을 법령 개정 등의 조치만으로 일거에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소위 ‘3不’ 문제를 근절해야만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이해관계에 머물지 않고 입찰·계약에 얽힌 제반 문제를 해소하려는 업계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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