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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중선 5년간 집중 정비 추진
대도시 공중선 5년간 집중 정비 추진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12.1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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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자체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후 내년 3월 세부계획 확정

서울, 부산 등 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집중 정비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간공중선정비 종합계획 심의, 공중선정비 제도 개선 방안 협의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다.

정책협의회는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통신·케이블TV·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방송사업자 △도시미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5년간의 정비에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계획을 의결하고 정비방법과 절차를 정한 정비 가이드라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정비 대상 20개 도시의 지자체별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2월 두 달간 공중선 정비 관련기관 합동으로 당해 지역별로 공중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내년 3월초 제2차 공중선 정비정책협의회를 열어 ‘2013년도 공중선 정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공중선 정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중선 정비추진협의회’는 도로관리청·전파관리소·한국전력 및 통신·CATV사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의장은 주민들의 공중선 정비에 대한 민원을 직접 처리해 온 도로관리청(지자체, 국토부)이 담당하게 된다.

‘공중선 정비추진협의회’는 관련사업자와 정부기관(방통위, 지경부)의 참석 하에 소관 지역의 공중선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개 대도시(인구대비 66%)를 대상으로 10가지 정비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정비대상 불량 공중선의 유형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인입선(이용자 댁내로 인입하기 위한 케이블) △필요이상으로 긴 여유장 및 동일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지상고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통신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폐선·사선 △동일 전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 △상하단 조가선 간에 엇갈린 통신선 △뭉쳐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통신선 △배선설비와 안전 이격거리 미달 통신설비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이다.

지역별 공중선 점검 및 단속은 도로관리청과 지역전파관리소가 담당하게 되며 합동점검, 단속반 구성, 운영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공중선 정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약 6개월간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 하되, 계도기간 이후 기준 위반 공중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중선의 실제 정비는 해당지역의 한전·통신·CATV 등의 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단’이 맡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별 공중선 정비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각 관련 사업자들이 담당하게 될 정비구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단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중선 정비의 종합적인 실무지원을 위해 KTOA 내에 ‘공중선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분산된 민원창구를 단일화해 정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공중선(전선 및 통신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중선정비 종합계획 대책은 △중장기 기본계획 및 재원계획 마련 △공중선의 지중화 확대와 집중적인 정비 △신규공중선 증가 억제 등의 제도화 △불법공중선 단속 등에 초점을 뒀다.
 

 

◇ 유형별 공중선 정비방법
 

 

 정비 유형  주요 내용
인입선 o 동일전주에서 인입선은 사업자당 1건물 1인입을 원칙으로 한다.
o 1건물에 다수의 사업자의 인입선이 설치된 경우 건물의
  동일 인입점에 시공
 - 인입선은 바인드 등으로 묶어 건물의 동일 인입점에 시공
 - 건물측 탭오프는 건물주 승인시 시공
o 인입선 철거시는 탭오프에서 인입선을 완전히 제거
여유장
및 통신설비
 o 전주에 이미 설치된 여유장 및 접속함체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단, 전주당 접속함체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여유장(직경 65cm 이하)을 허용
 - 전주당 접속함체가 3개~4개인 경우에는 전주 취부형 보관함
    또는 무여유장 함체로 정비하거나, ‘Z’형으로 정비
 - 전주당 접속함체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무여유장 함체로 교체하여 정비
 - 접속함체 설치 수량은 동일전주에 최대 4개,
   조가선당 전주 좌?우 각각 1대 이하로 설치
 - 접속함체는 전주로부터 0.5m 이상(최대 1.5m) 이격하되
   상·하단 및 전주 좌·우 동일한 지점에 위치토록 함
 - 부득이하게 기술상으로 통신선 여유장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유장을 지중에 매설 시공한다.
 - 탭오프 설치수량은 한전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및 KT 의 ‘전주설비 첨가 표준공법(가공)’을 우선 적용
지상고 미달
통신선
o 지상고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통신선은 관련기준에 따라 정비.
  단, 통신선 철도, 궤도,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를 횡단할 수 없음
o 배전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경우 다음의 지상고(경간중 지상고)를
  유지하여야 함.
 - 도로 및 인도에 시설시 : 5.0m 이상
 - 도로횡단 시 : 6.0m 이상
 o 통신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은 다음의 지상고(경간중 지상고)를
   유지하여야 함
 - 도로(인도)에 시설시 : 4.5m(3.0m) 이상
 - 도로횡단시 : 5.0m 이상
폐선·사선  
 o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된 인입선을
  철거하여야 함.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로횡단
공중선
o 2차선 초과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은 조가선 상?하단 통합시공 원칙
o 도로횡단개소를 정비할 경우에는 도로횡단?차량진출입개소
  양측 전주는 조가선 탈락밴드를 사용하여 조가선을 설치
 - 조가선 탈락밴드 : 차량 접촉 등 사고 발생시 전주 절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 강도이하에서 조가선이 먼저 탈락하는 구조
상하단 조가선간
엇갈린 통신선
o 통신선이 상하단 조가선간에 엇갈려 설치된 경우에는
  동일한 조가선에 포설하여 정비
뭉쳐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o 뭉쳐져 있거나 늘어져 있는 통신선은 조가선에 팽팽하게 묶어서 정비
o 다수조로 설치된 동일사업자의 통신선은 대용량으로 통합(다대화)하여 조수를 줄이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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