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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에도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예정
정보통신공사에도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예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2.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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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제정안 60일간 행정예고

내년부터 정보통신공사 분야에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에 수행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장비 등을 수량으로 표시해 공사원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는 표준품셈과 구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부터 연 2회(2월, 9월)에 실적공사비를 제·개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하반기로 예상되나 방통위내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27일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출발점인 동시에 정보통신공사 원가산정의 기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구내통신분야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301개 신규항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정안은 공동주택시설에 적용되는 201개 실적단가 항목과 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시설에 적용되는 100개 실적단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제정안은 실적공사비 실적단가 신규항목 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를 ±15% 범위에서 정하는 선별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 지침서’(이하 지침서) 제정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지침서는 실적공사비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침서는  ‘총칙’과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으로 구성된다.
‘총칙’에서는 일반사항과 수량산출기준 구조, 내역서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은 정보통신 공종분류체계, 추가고지사항, 수량산출방법, 단가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침서는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공종명 및 공종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3년 2월 25일까지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번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제정안은 방통위 홈페이지 고객민원/국민제안란에 게시돼 있다.

한편, 지난 1970년부터 정보통신공사 원가산정의 기초자료로 표준품셈이 활용돼 왔으나, 표준품셈 적용 시 발생하는 각종 미비점과 한계성을 보완하고 신기술·신공법의 즉시 적용 등을 위한 대안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011년 5월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을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으로 지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해왔다.

KICI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공동출연을 바탕으로 2011년 4월 설립됐으며, 공공 발주처의 계약 담당부서와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을 정립하고 합리적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과거 수행한 공사의 내역서를 축적·관리한 자료에 매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기간·규모·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 차기 시설공사의 원가(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3호)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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