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후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명시했다. (별표 2 제7호)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했다. (부칙 제71호 제2조 삭제)
행안부는 내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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