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담합 주도해 낙찰 받으면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담합 주도해 낙찰 받으면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1.10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후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명시했다. (별표 2 제7호)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했다. (부칙 제71호 제2조 삭제)

행안부는 내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