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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87.3%,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건설업체 87.3%,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2.0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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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설문조사 결과, 부실·적자시공 등 우려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건설업체와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산연이 지난해 7∼8월 관련업계와 발주기관 1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자 측의 반대도 87.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공사나 안전재해의 증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4%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74%가 부실공사나 안전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38.8%가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발주기관도 71%에 달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적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는 ‘수주 물량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원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면 적용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최고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었지만,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당초의 방침을 2년 간 유예하게 됐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도 반대 이유                                                                      (단위 : %) 

 

전체

건설 업체

  

발주

기관

용역

업체

1∼30위

31∼171위

172위 이하

품질 저하/부실공사 초래

27.7

23.8

25.5

25.5

16.1

38.8

30.2

하도급/자재/장비업체로 피해 전가

23.7

18.6

12.8

14.9

41.9

34.7

30.2

저가심의(저가 사유서) 제도의

불합리

17.9

27.3

27.7

38.3

9.7

4.1

0.0

가격 경쟁으로 부적격업체 낙찰

16.1

16.3

19.1

10.6

16.1

6.1

24.5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분쟁·클레임 증가 초래

10.6

9.3

10.6

2.1

16.1

12.2

13.2

기타

1.8

2.3

3.2

2.1

0.0

0.0

1.9

안전 재해 증가

1.1

1.2

1.1

2.1

0.0

2.0

0.0

하자보수 등 생애주기비용 증가

1.1

1.2

0.0

4.3

0.0

2.0

0.0

(총 응답 수)

(274)

(172)

(94)

(47)

(31)

(49)

(53)

※ 복수 응답(2가지 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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