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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대대적 고도화 추진
항행안전시설 대대적 고도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3.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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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인근에 제2 ATC 구축

제주·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정부가 유·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2475억 원을 투입, 항행안전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금년 317억 원을 비롯해 내년 662억 원, 2015년 602억 원, 2016년 503억 원, 2017년 391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 317억 원은 전년도 212억 원 보다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항로관제시스템의 현대화와 대구혁신도시 인근의 제2 항공교통센터(ATC) 구축사업, 항행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레이더시설 확충 등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해 사업비를 이 같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ATC(Air Traffic Center)는 우리나라 공역의 항공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인천공항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제2 ATC 신축사업에 착수했으며 2016년까지 총 7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2 ATC 신축사업은 대구혁신도시 인근의 대구시 상매동 233-1 일원에 약 7500㎡ 규모의 청사를 짓고, 항공교통관제시스템 1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동·서 2개 지역으로 구분해 현재의 ATC(향후 제1 ATC)는 서쪽 공역에서, 제2 ATC는 동쪽 공역에서 각각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제1 ATC의 기능이 현대화되고 제2 ATC가 구축되면, 2020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제1 ATC 시스템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해도 제2 ATC를 통해 정상적인 항로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국내 ATC 시스템을 중국·일본의 ATC 시스템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관제를 이양케 함으로써 항공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차세대 위성항법체계를 이용한 항공기 감시정보 처리기능도 수용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까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보강해 활주로의 정밀운영등급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제주공항의 경우 금년에, 김해공항은 2015년에 활주로 정밀운영등급을 기존 1단계(CAT-I)에서 2단계(CAT-II)로 높여 운영하게 된다.

CAT(CATegory)는 공항에 항행시설 등의 설치 상황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등급을 의미한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거리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CAT-Ⅰ→Ⅱ→Ⅲa→Ⅲb) 결항률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CAT-I 등급이 CAT-II로 향상되면 착륙시정거리(가시거리)가 기존 550m에서 300m로 짧아진다. 착륙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아진다는 의미다.  ▶표 참조

아울러 김포공항은 내년까지 인천공항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3단계 b등급(CAT-IIIb)으로 높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착륙시정거리를 기존 175m에서 75m로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을 통해 해당 공항에 연간 약 162편의 항공기 결항률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함은 물론 연간 약 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김해공항 접근관제소 관제시스템 성능의 현대화 및 울진비행장 레이더 신설, 사천공항 계기착륙 시설 보강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제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더욱 공고하게 구축된다.

국토부는 비행검사용 항공기와 검사 장비를 조만간 추가로 도입,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1대의 장비 외에 1대가 추가로 도입되면 항공기 고장, 정비 등으로 인해 적기에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軍)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업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항행안전시설

구분

내용

방위각 시설

및 활공각 시설

□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설)

◦ 항공기가 자동(수동)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지상에 설치돼, 전파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며 이 주파수를 항공기가 수신함으로써 항공기 내부에 설치된 계기판에 의해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으로 착륙 및 3°각도로 정확히 착륙하도록 해 주는 시설

* ILS :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로 구성됨

레이더 시설

□ RADAR(Radio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더)

 ◦ 항로용 또는 공항에 설치돼 항행중인 항공기의 편명, 고도, 속도 및 위치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는 시설로 항로관제, 접근관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레이더처리시스템

□ 항로관제시스템(ATC : Air Traffic Center)

◦ 항공로 교통관제를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항로레이더 자료를 수신해  자동처리 서버에서 처리한 후 항공기 감시정보를 각 관제석에 현시

* 레이더자료처리 및 비행자료처리서버, 네트워크 장치, 관제석 현시 장치로 구성

비행검사 항공기

□ 비행검사용 항공기와 검사장비

◦ 항로 또는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운항하는 항공기가 이용하는 환경에 적합한 성능이 구현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항공기

* 항공기내에 검사용 장비를 이용해 지상장비의 성능을 검사

 

  활주로 정밀운영 등급별 착륙 최저 시정거리

등 급

착륙 가시거리

운영 공항

CAT-I

550m 이상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여수, 울산, 무안, 사천, 군산

CAT-Ⅱ

300m 이상∼550m 미만

-

CAT-Ⅲa

175m 이상∼300m 미만

김포(시정 175m)

CAT-Ⅲb

50m 이상∼175m 미만

인천(시정 75m)

CAT-Ⅲc

0m

전 세계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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