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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예가 부적절한 결정시 입찰제한 금지
지자체 공사 예가 부적절한 결정시 입찰제한 금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3.2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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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방안도 추진

고희선 의원,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이 부적절하게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강제로 납부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의 작성목적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의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의 강제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자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제기대상을 지자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이의신청에 대한 시·도지사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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