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지역제한 부칙 삭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입찰참가 제한 기간(2년)과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사의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해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금액을 상향조정 하되 이를 총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규제의 존속기한이 2013년 3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제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부칙의 조항을 삭제하게 됐다.
한편,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경우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5억 원으로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