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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부가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3.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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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분 계산서의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해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 명)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없앴다.

한편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Q&A

Q.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
A. 올해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Q.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A.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발급하더라도 작성(거래)일자가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된다.

Q.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A.계산서 종이작성과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Q.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시기는.
A.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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