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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시장서 ‘위장 중기’ 퇴출
공공 조달시장서 ‘위장 중기’ 퇴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3.04.1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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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실질적 지배·종속관계 조사

# 레미콘,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D사는 1990년대부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지분참여 및 임원파견, 영업지원 등을 통해 E사 등 레미콘 생산 중소기업 19개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04년 10월 관련 중소기업들을 D사 계열사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D사는 최근 D사 임원 등에게 기업을 설립하게 해, 위장 중소기업에 임대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완전 퇴출됨에 따라, 조달시장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조사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전국의 중소기업 2만7077개며, 조사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판로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 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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