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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갑론을박’
공공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갑론을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4.25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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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등은 의무화…중기 육성-시공품질 향상 기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다수의 중소·전문업체들은 공정거래의 필요성을 들어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덩치가 큰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대론의 핵심은 작업공정의 효율화다. 분리발주가 법제화될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배제되면서 건설현장의 총괄 책임자가 사라지고 공사이행 및 하자보수 등에 상당한 난점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 인수위 발표로 공론화 =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공론화된 것은 두 달여 전이다. 지난 2월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발주란 건설공사를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등 공종별로 나누어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등 이미 분리발주가 법제화된 경우 이번 정부 방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번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건설분야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정·시행될 경우 통합발주 방식이 널리 활용되던 건설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 발주방식에 대한 이해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다. 이들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까닭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도급의 분리’ 규정에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도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기공사도 전기공사업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공사는 발주자와의 도급 계약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책임을 지고 공사를 종합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통합발주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대형건설사의 부당한 단가인하,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급구조상 ‘을’의 처지인 중소·전문업체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전문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를 수주해 중소·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도개선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을 폐지하고 법률에 해당조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 기업규모별 온도차 =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리발주 법제화 시 효율적 공사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통합발주 시에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책임 부과 또는 하도급 협력업체 등을 통해 공사현장의 통제나 공사 기간 준수가 용이하지만 분리발주 시에는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종별로 매번 십여 개 사의 시공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므로 1회성 계약이 증가하고, 그 결과 공사 중 시공업체 부도나 계약 불이행, 공기 지연, 분쟁 등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측면에서 일괄도급 책임자가 사라지며, 특히 복합 하자인 경우 하자보수가 어려워지거나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발주로 그동안 공공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만 수행하던 중소·전문업체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대형건설사의 힘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소·전문업체들은 기존 공사발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 불공정행위 ‘각양각색’ = 대형건설사의 불공정행위는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으로 품셈 및 제경비율의 자의적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협력사간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공사 유도하는 것도 공사 수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아울러 자회사 및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물량을 몰아주고, 협력사에게 일괄 하도급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밖에 불완전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꼽힌다.

분리발주제도는 대형건설업체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꼽힌다. 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시공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업종의 종소 시공업체들은 분리발주제도 존속을 업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소방공사도 분리발주 추진 =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24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 발주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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