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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 지자체 공사에 적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 지자체 공사에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4.3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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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중소시공업체 사업 참여 활성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적용하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산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이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40~49%) 이상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84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공사를 대부분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제한입찰제도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형공사로 발주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해당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장관고시로 해당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의 확대적용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의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은 최종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법령상 지역업체 보호제도

구분

개요

근거법령

지역제한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지역제한 적용대상(추정가격 미만)>

 

구분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도

(울산 제외)

기타 지자체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95억 원 미만

용역/물품

3.8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2.5억 원 미만

*전문공사 7억 원, 전기․소방 등 기타공사 6억 원 미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의무

공동도급

해당 지역업체와 일정 비율(40~49%)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일정금액 미만 공사*에만 적용(기술용역은 미적용)

* 시·도는 284억 원(국제입찰) 미만 공사,

기타 지자체는 금액제한 없음(국가 95억 원 미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수* 부여(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미적용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6%(50% 이상 참여시),

최소 2%(15% 이상 참여시) 가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자료 : 지방계약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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