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방통위, 재난방송 10개로 확대
방통위, 재난방송 10개로 확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3.05.0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청 등 재난상황 요청기관이 지진 등 긴급재난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의 자막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TV에 자막이 나오는 방송사가 기존 KBS, MBC, SBS 등 6개에서 EBS, YTN 등 10개로 확대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재난 예방·발생시에는 신속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며, 25개 기관이 참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다.

방통위는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의 재난방송 요청기관을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이외에도 산림청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진 등 긴급재난방송을 위한 자동송출시스템*은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 자막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기존 6개 방송사만 운영하던 것을 10개** 방송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자막송출시스템 :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자막으로 10초 이내로 송출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아울러 재난지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한 재난현장 화면을, 다수의 방송사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난방송 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에게도 재난상황을 알리기 위해 영어를 통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