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갑의 횡포 어떻게 막을까
갑의 횡포 어떻게 막을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5.10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문제점 철저히 진단…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선 ‘공사실적 평가기준 완화’ 등 130개 개선과제 확정

갑(甲)의 횡포에 맞선 을(乙)의 반격이 거세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갑의 전횡(專橫)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차제에 부당한 갑을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과제’는 최근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갑을문화 청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과제는 지난 3월말 개선과제 발굴 이후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모두 13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각 과제에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조달을 위해 나라장터의 가격협상 관행을 근절하고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실적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사 수주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의무제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주요 부가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에 포함시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건설 엔지니어링에 대한 하도급 관리 및 보호규정을 마련해 하도급제도를 양성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규정의 미비로 불공정 하도급이 만연해 중소업체가 적정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원청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사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에만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원청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단가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중소 제조업체 A사의 B대표는 “소위 ‘라면 상무’와 ‘빵 회장’, ‘조폭 우유’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사회적 약자의 울분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릇된 갑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관계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선 현장에서의 부당거래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 시공업체 C사의 D대표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갑을관계는 고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병폐”라며 “최근 갑의 횡포를 성토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갑과 을 사이의 권력관계가 역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 당국자들이 기업 간 거래방식이나 현장실무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제도작업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