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지역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상담과 컨설팅·방문을 지원할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생긴다.
안전행정부는 지원센터를 전국 57개 시·군·구에 설치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내·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생업활동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자에게는 보안솔루션 도입비용 지원과 함께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시 전 보호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지정현황은 시·군·구 정보화교육장·주민 센터 등 50개소, 6개 광역시 상공회의소, 시도 교육기관 등 74개소이다. 한편 안행부는 상담과 지원 노력과 동시에 ‘개인정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 법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교육기관 및 지역거점 대학교와 연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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