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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육성방안보고서) 분리발주제, 국가경쟁력 차원 논의 필요
(정보통신공사업육성방안보고서) 분리발주제, 국가경쟁력 차원 논의 필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1.12 10:3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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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아이오컴퍼니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장기 육성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보고서의 항목별 세부내용을 요약,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Ⅰ외부 환경 분석 (2001. 12. 7)
Ⅱ정보통신공사산업 분석 (2001. 12. 14)
Ⅲ정보통신공사업계 내부 분석 (생략)
Ⅳ정보통신공사산업 전망(2002. 1.7)

*Ⅴ협회 차원의 전략안(2002.1.14)

Ⅵ 회원사 차원의 전략안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제도의 개선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의 개정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적 형평성 및 이해관계 구조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뿐만 아니라 여타 유사 법령의 개정과 맞물려 있다. 한편으로 제도의 개선은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실패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자는 그 규모나 역량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 혹은 영세 기업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대기업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자유경제, 혹은 시장경제 논리의 확대는 대기업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제도개선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적, 독립적 산업으로서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발전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율성 증대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도별 개선 방향

■공사업 등록제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도는 99년 7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등록제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경쟁에 의한 업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도 전환은 자유 경쟁 원리의 순기능보다는 시장의 불완전성 및 미성숙한 업계 관행으로 많은 역기능을 낳았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업체수의 무분별한 증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설립 등에 따른 무자격 업체 등록 증가 △업체 수 증가에 따른 불법 및 불공정 거래의 증가 △저가 입찰에 따른 업체 수익 구조 및 수익성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타 업종에서도 등록기준 강화 및 등록갱신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불완전한 시장에서의 등록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도 역시 업계의 건전성 확보 및 장기적 발전의 관점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등록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사업 설계 및 감리제도 =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및 감리제도의 특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 혹은 업체를 용역의 수행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에는 타분야와는 상이한 기술과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둔 설계와 감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업체는 그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에는 타분야와는 다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며 정보통신공사에 특화된 전문적인 설계 감리업체를 업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법령의 단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공사업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도 = 현행 사용전 검사제도는 검사자를 체신청장 및 5급 이상의 우체국장으로, 피검사자를 시공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검사자의 검사능력에 있어서의 한계와 설비 소유주의 사용전 검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전 검사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전 검사제도는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검사자의 검사능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설비 소유주에게 수검 이행의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전 검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전 검사의 검사업무를 검사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이관하고 검사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는 동시에 설비 소유주에게 수검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공사업 시공능력평가제도 =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그 내용면에서 타 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관행에 의해 제도 시행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가 다수 존재한다.
불법적인 관행은 대개 자본금 평가를 높이기 위한 조작 및 대납에 의한 자본금 증액 등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란 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가 공사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가와 해당공사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해당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지표는 실질적인 기술수준이나 기술자 보유 수준, 그리고 시공경험이다.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업체평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가진 기술력과 경험에 비중을 둬야 한다.
한편으로는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업계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공사업 도급 및 하도급제도 =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에 있어서 하도급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타 분야의 공사업과는 상이하게 재하도급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재하도급의 인정은 현재 건설 및 전문공사업 전반에 나타나는 담합, 이면계약 등의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도급 비율의 법정화와 재하도급 금지의 목적은 경제적으로는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해 증폭되는 무임승차에 의한 시장실패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시공품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있다. 동시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액의 무제한적인 하락으로부터 실질적인 시공자인 하도급업체의 공사원가를 보장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하도금지 규정을 재신설하고 하도급의 경우 주요 공종은 원도급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동시에 하도급 비율을 법정화해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및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제도 =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관리제도 및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정보통신기술인력의 보유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자 신고 이후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시행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 경력변경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총 6만820명의 정보통신기술자 중 1만754명만이 경력 변경 신고를 하는 등 경력관리제도가 운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마다 신고사항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 체계가 강화돼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현업에서 활동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향상 교육에 준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업 분리발주 제도 = 분리발주제도의 타당성은 공공이익의 극대화, 산업경쟁력 강화, 공정성 등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공공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분리발주 방식은 통합발주 방식에 비해 비교적 우월한 제도로 평가된다. 통합발주 방식은 구조적으로 원도급자의 중간마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발주의 경우에 비해 총 공사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시공품질의 확보에 있어서 분리발주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대금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공사 투입 비용의 보장이 통합발주 방식에 비해 안정적이며 원도급 자로서의 시공에 대한 책임에 의해 품질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분리발주방식의 채택은 산업경쟁력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획력과 기술력 관리력 등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비교적 영세한 전문시공업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함에 따라 업계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성의 관점에서 분리발주 방식의 채택은 전문시공분야에 대한 등록 요건만을 만족하면 일반 시공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 발주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문 공사업자는 구조적으로 하도급업자로 전락하게 돼 입찰 참여에 의한 수주기회 확보면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리발주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 입찰제도 = 공공공사 발주에 있어서 입찰 및 낙찰제도는 그 주요 이슈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 움직임에 있다.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이미 대부분의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역시 시장의 불완전성 및 그릇된 관행의 만연으로 과당경쟁과 저가 입찰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결국 시공업자의 원가구조에 악영향을 주게 돼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게 되며 시공업자는 원가 보전을 위해 공사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공사 입찰제도의 유지 및 변경 등의 문제는 공사업 시장의 불완전성과 그릇된 관행이 횡행하는 현실을 감안, 경제구조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사업에 관련된 제반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관행의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공사비 적산제도 = 국내에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 가
격을 작성하는 공사비 적산에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에는 시공단위당 소요되는 자재 소요량, 노무량 등이 표시되며 관련정부 기관이 이를 개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시공방법의 개선 및 개량이 이워지는 등 공사수행 방법의 급속한 변화에 비해 표준품셈의 제·개정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표준품셈의 구성체계 및 수치 등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신공법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표준품셈에 기초해 적산담당자가 임의로 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내역 항목이 시공자의 작업 방법, 공법, 장비 등을 세세하게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공자의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적용방법의 적용을 제한하게 돼 시공자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또 한편으로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공종 분류 체계 및 내역서 작성의 지침이 없어 내역서의 수량산출방법, 단가의 내용 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건교부는 지난 92년 6월부터 국내외 적산제도를 비교, 검토해 실적 공사비에 의한 적산 방식의 동입 방안을 마련하고 적산 기준 정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의 이행은 타당하지만 그 시행을 위해서는 수량 산출 기준을 제정하는 등의 시행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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