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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탄력’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탄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5.3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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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연내 기본방침 수립하기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관계법령 제정으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연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후속작업을 속속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은 크게 △주민·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계획체계를 보면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각종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는 도시환경에 개선에 나름대로 기여했으나 경기침체기를 맞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저조한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으로 실질적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빠르면 연말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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