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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사업장 보안서버 지원
영세·중소사업장 보안서버 지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3.06.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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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만3000대 민간 보급 목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영세·중소사업자(총 600개)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민간부문 보안서버 보급대수 7만3000대를 목표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자는 12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안서버 구축 완료 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한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보안서버 보급률이 세계 143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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