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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법-서비스 인증제 도입 추진
클라우드 발전법-서비스 인증제 도입 추진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3.06.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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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해외 기업이 인터넷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경쟁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인터넷 신산업을 기반으로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경쟁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상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구현하는 인터넷 신산업을 위해 정부가 움직인다.

미래부는 인터넷 이용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고려한 R&D를 추진한다. 또한 육성 로드맵 실현을 가속화 하기위해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육성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면 2017년까지 관련기업이 1000개 만들어지고 시장 규모는 10조 원,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하고 있다.

□ 국내 현황 = 인터넷 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 세계 IT 성장률 4.2% 대비 최대 약 7배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2012년 기준)은 세계 시장 대비 0.2~1.9% 수준이다. 구글, 아마존, MS, IBM 등이 인터넷 신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도 서비스 이용자 확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투자 중이지만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반조성 = 인터넷 신산업 확산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R&D 제도 개선 등 기존 법령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 도입을 모색한다.


□ 시장창출 =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 활용 사물인터넷 단말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환경을 마련한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데이터를 아이디어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검색, 구매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쟁력 강화 = CCTV, 센서 등 공공부문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다양한 형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구축 및 타산업간 융합 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에 나선다.
KOREN(국내 연구시험망), TEIN(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연구망)을 미래인터넷으로 고도화하고 기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빅데이터 인프라와 통합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네트워크 실증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 해외 진출 = 인터넷 신산업 분야 1인 창조 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계 주요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과 해외진출성공 기업의 경험 공유와 협력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대상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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