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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보증서 의무화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보증서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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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도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촘촘한 그물망식 제도를 구축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제도가 시공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공정 하도급계약 무효화 =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 계약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금액 미반영, 공기연장 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하도급계약 점검 의무화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토록 하고 불공정 계약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저가공사 발주자 직불 의무화 =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6일 이에 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데 이어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 지침을 확대할 예정이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 원도급업체의 신용이 높은 경우 보증서 발급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공사 중 신용이 하락해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금 보호가 곤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도급자가 보증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증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하도급자의 확인이 곤란해 체불도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면제대상인 회사채 평가 A이상인 업체도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서 발급·변경 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발급상황을 확인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 하도급 공정성 인센티브 강화 = 현행기준에 따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감점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단순 가·감점 항목에 포함돼 있어 심사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감점을 받더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다른 항목에서 상쇄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이에  PQ 심사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전문업체도 원도급 계약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 건설 시공분야와 달리 엔지니어링 분야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업체 보호 규정을 마련, 공정한 하도급 질서 및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민간발주 공사 공정성 강화 = 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할 때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공기연장 따른 비용 증가분 반영 =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공공발주기관이 간접비 등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필요 여부, 구체적 정산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 LH 등 국토부 산하 4대공사를 중심으로 각종 공사대금 지급상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금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금지급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근로자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지급·지연지급 업체는 처분청에 통보해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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