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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강화
철도공단,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6.27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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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하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원도급사에 대금 지급 후, 하도급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까지 대금이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26일 대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를 열어 하도급대금 및 장비대금 지급을 더욱 투명하게 해 달라는 중소업체의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공사낙찰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소 협력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광재 이사장이 주재했으며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원도급사 대표 30명, 2·3차 하도급사 대표 110명 등 토목·전기·엔지니어링 등 4개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140명이 참석했다.

▲ 26일 열린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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