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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6.27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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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예규 개정…중기 보호 ‘초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 평가
미이행 시 3점 감점…부당변경 땐 2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이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규정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보호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억 미만 중기지원 강화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모든 공사에 신인도 항목을 신설,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한 중소업체에게 1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 사회적 기업 가산점 상향 = 10억 미만 물품적격심사 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노력 등에 취득점수의 20%를 가산하도록 했다.

□ 신용평가 등급 간 점수 완화 = 중소기업의 경우 10억 원 미만 물품입찰에 참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기업에 비해 신용평가등급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 간 최대 점수차를 2점에서 1.2점(2억 미만 1점)으로 완화했다.

□ 주계약자공동도급 개선 = 종전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컸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5억 미만 주계약자 공동도듭 공사에 접근성 평가항목을 신설,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 기술능력평가 완화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열악해 기술능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아울러 경력기술자·일반기술자의 평가를 완화하고 배점을 조정했다.

□ 하도급관리 평가대상 확대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대상을 50억 이상 시설공사에서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자는 감점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평가기준 마련 =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대상을 5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3점을 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변경할 경우 각각 3점, 2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정 = 3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항목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했다.

□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명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각서에 이행 책임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해당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향후 1년간 감점을 주도록 했다.

□ 신인도 자료 제출 명확화 = 신인도 평가서류 제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 및 평가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 50억 이상 신인도 항목 조정 = 영업정지 및 말소규정 변경에 따른 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의계약 규정 정비 = 종전에는 전자견적의 부적격 및 계약취소 결정시 다음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견적률의 적정성이 결여된 자와 계약하는 등 예산낭비와 사업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긴급성·견적률 등을 고려해 차순위심사 또는 재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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