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의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도산 선고를 받았거나 도산 상태에 빠진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도산 이외에 일시적인 경영난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영세한 하도급업자(일명 '십장')가 거느리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전년(629억여원)의 2배를 웃도는 1220억3000만원(1290개 사업장 근로자 3만4775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올해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임금채권 보상 규모가 1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국 건설산업노조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수는 15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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