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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사업 진출 전략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사업 진출 전략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6.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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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업의 해외진출 방안

8). Project Financing을 활용한 사업진출을 모색

최정기㈜이지넷콤 前대표이사
jkchoieg@kornet.net

9).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 협력기금)와  수출입은행의 지원자금금융을 연계하여 개도국의 인프라사업 중 주요 분야인 정보통신사업을 정책적으로 협의개발 선정하여 맞춤형 정보통신해외사업을 추진한다.

: 제3국(해당국가)과의 경제교류 증진 및 대외경제협력 촉진 등의 대외경쟁력 확보로 해외수주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10).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정보통신 해외사업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 설치하여 통합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 운영

“예”: 가칭 ‘정보통신해외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음사항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인재확보 및 전문인력 지원

-해외수주활동의 지원정책관련하여 정부관계부처 및 공공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과의 정책과제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협의, 조정, 시행업무

-정보통신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해외사업 금융보증(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이행 등)에 관한 지원 업무

-신기술 개발업체의 발굴과 제휴로 해외공동 진출 지원

-정보통신의 해외사업구축(설계,시설,운용 등)에 필요 소요되는 기술기능인력의 공급 및 교육, 훈련 등 지원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연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기업 간, 제조(장비)업체와 설치시설전문업체 간 해외공동 진출을 위한 방안제시 등 제휴 지원/ 업체발굴 및 선정 검토, 제안 등

-프로젝트의 Technical Specification Documents (英文 및 現地語 사양서 : 장비, 자재 및 설치시설 사양서)작성 및 검토, 제안의 지원

-BOQ(Bill of Quantity) 및 BOM(Bill of Material)검토 지원

-계약관련 서류(Agreement Documents)검토 지원

-해외현지 공동답사 및 Engineering(설계),Consulting(감리) 제안 등 지원업무

-해외 발주관계처, 현지업체, 현재 해외사업 수행중인 국내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해외사업의 다양한 정보제공 등

-해외의 발주관계처 간 기술, 교육훈련 등의 교류로 향후 발주되는 해외수주의 교두보 및 신뢰성 확보

-해외진출 사례(성공,실패)조사 및 발표,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정보제공

-기타 해외사업 진출에 관한 제반 사항의 지원, 협의, 제공, 시행에 관한 업무

11). 정보통신업체의 해외사업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방안
정부관계처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 협조를 받지 않아도 현재까지 일부의 정보통신업체들이 해외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인식과 더불어 해외사업보증의 절차, 규정, 제공 등의 난해한 문제 등으로 해외진출할려는 정보통신업체들이 관련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정보통신업체가 외국정부기관, 외국공공기관 또는 외국일반업체를 계약상대로 하여 해외사업을 추진시 계약상대자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필요한 보증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성사되므로 국내기관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 지원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정보통신업체들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전담하여 보증서 발급한다.    

** 정부관련 부처와 협의, 정보통신의 해외사업보증기관이 정보통신공제조합 임을 행정상으로 확실하게 하고 정부관계처가 해외국가 및 계약상대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업체가 해외사업보증서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직접 발급받아 수출입은행에 제출하면 보증서담보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해외 발주관계처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다.

: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이 될려면 수출입은행과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조속히 맺어 해외사업보증서 발급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보통신업체 전체에게 공지 할 필요가 있다.

** 정부관계처(위원회),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과 함께 해외사업보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증한도에 관한 건, 연대보증에 관한 건 등 모든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12). 위의 1)항에서 11)항까지의 모든 항목은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방안으로서 반드시 검토, 시행되어야만 해외진출에 발생가능 한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왼쪽 : 터키 이스탄불전화국 관계자와 함께(필자, 왼쪽에서 2번째), 오른쪽 : 사우디 현장을 답사하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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