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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 제한 철폐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 제한 철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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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한 금액제한이 철폐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형태로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262억 원(1500만 SDR) 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동도급 입찰금액을 이와 동일하게 제한해 왔다.

이는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와의 공동수급을 통해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안행부는 공동도금 금액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세종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모든 시·도와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요컨대 이번 입법예고 안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62억 미만’ 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 가능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했다.

이 밖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책임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DR = 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어로 IMF 특별인출권으로 풀이된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등 4개 통화의 교환비율을 감안해 결정한다.

 

지방계약법 개정전후 비교 (2013년 5월 22일 개정, 2013년 11월 23일 시행) 

구 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금액

15개 광역단체(울산·세종 제외)

울산·세종시, 기초단체

개정 전

262억 원** 미만

금액제한 없음

개정 후

금액제한 없음

(단, 262억 원 이상 입찰 시 외국기업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외) ***

금액제한 없음

*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관련 없음)

** 262억 원은 WTO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임(1500만 SDR)

․ WTO 정부조달협정 1997년 1월 1일 발효(한국) : 15개 시·도 대상

(제외) 울산 : 1997년 1월 15일 광역시 승격 / 세종 : 2012년 7월 1일 특별자치시 출범

*** 외국기업의 경우 262억 원 이상의 입찰 시 WTO 정부조달협정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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