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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04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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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지정 요건-추진체계 등 구체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돼 오는 12월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특별법의 하위법령 안이다.

시행령안은 6장 48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도시재생 대상지역 지정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대상지역(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인구감소 △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춰야 한다. 이중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곳이다.

시행령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대해 규정했다.

우선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80%로 제시했다. 재정자주도는 교부금 등을 포함해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
우선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등을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달 16일까지 이번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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