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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카드번호 탈취' 사기 주의보
경찰청, '보안카드번호 탈취' 사기 주의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3.07.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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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를 밟는 데도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해 돈을 빼내가는 금융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정상 사이트에서 인터넷 뱅킹을 해도 보안카드번호를 탈취, 돈을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예전에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동영상·음악·문서파일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 이용자에게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보안강화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 30여개를 모두 입력하게 하는 수법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이용되는 신종 수법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뱅킹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앞·뒤 2자리를 입력하면 계속해서 이체 오류가 발생하도록 해 번호를 입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수법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일회성 OTP(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하거나 금융거래가 가능한 컴퓨터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인하는 등 수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가로채 금품을 빼내는 파밍 금융사기 신고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716건이 접수됐으며, 파밍 등이 의심될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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