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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조치
철도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조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1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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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부당 특약 등 적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290개 철도건설공사 현장 중 22개 업체 30개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적발한 위반사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사용 및 부당특약 설정 15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7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하도급 비율 산정 부적정 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7건 등 모두 32건이다.

철도공단은 이들 이들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4개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은 자재대금 1억39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또는 부도 등으로 자재?장비대금 7억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직접지급 또는 대위변제로 현재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달 26일 원·하도급사 140개사 대표와 함께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를 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이 최종 근로자까지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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