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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 설치방식 변화 오나
통신케이블 설치방식 변화 오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25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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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건물 내부·벽체에 매립 가능

밀집지역 가스배관에 무리하게 매다는 시공 줄 듯

정부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가스사고 발생을 우려해 도시가스 배관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배관을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스배관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상자콕은 건물 바닥 및 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현 3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은 일선현장의 통신케이블 설치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및 케이블TV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통신케이블을 무리하게 매달아 시공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가스배관이 통신케이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이음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배관의 건축물 내부 설치 및 벽체 매립이 정착되면 가스배관을 이용한 통신케이블 설치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득이하게 통신케이블을 도시가스 배관과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는 등 관련규정을 지켜야 한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은 통신케이블을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로 구분,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 60㎝ 이상 가스배관과 다른 기기와의 이격거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 : 30cm 이상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과의 거리 : 1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과 거리 : 15㎝ 이상 등이다.

특히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도 관련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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