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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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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의무화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증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일선 시공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하여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 2회 400, 3회 500만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 밖에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과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법령 개정안은 그 적용을 받은 민간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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